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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소관 국토교통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무주택,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지원 내용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선정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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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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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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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