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소관 국토교통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무주택,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지원 내용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선정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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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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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