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소관 국토교통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지원 내용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선정 기준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우리은행 1588-5000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우리은행 1588-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