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경기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소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매년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지원 내용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시장상권팀 031-5181-721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시장상권팀 031-5181-7213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장상권팀 031-5181-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