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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소관 경기도 남양주시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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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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