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 지방공기업 현금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소관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 내용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8075-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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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8075-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