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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소관 경기도 남양주시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다자녀, 아동·청소년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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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지원 내용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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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과 요금1팀 031-59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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