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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 환경개선 등 지원

소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최종 확인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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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지원 내용

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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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장상권팀 031-5181-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