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소관 경기도 여주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누수 감면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누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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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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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