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소관 경기도 안성시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다자녀, 아동·청소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지원 내용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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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상수도과 031-678-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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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상수도과 031-678-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