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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소관 경기도 남양주시 최종 확인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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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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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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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사업운영과 031-590-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