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공공기관 기타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지원
소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종 확인 2026.06.10
신청 기간
1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지원 내용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80%지원, 20%자부담)
-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등 자문)
- 수입등록·식품검사(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수출정보부 061-931-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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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수출정보부 061-931-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