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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

소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종 확인 2026.06.1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 내용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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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육성부 061-93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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