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소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종 확인 2026.06.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직거래사업부 061-931-1026
직거래사업부 061-93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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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직거래사업부 061-93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