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공공기관 현물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소관 한국임업진흥원 최종 확인 2026.06.24
신청 기간

매년 3월~6월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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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3월~6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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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02-639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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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