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공공기관 현물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소관 한국임업진흥원 최종 확인 2026.06.24
신청 기간
매년 3월~6월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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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