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현물
농지 매입 비축 지원
농업인 농지를 공사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여 타농업인에게 임대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최종 확인 2026.06.1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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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매입대상
- 대상자 : 은퇴(예정)농업인, 이농,상속농지 소유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진흥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로 필지별 1,000 이상(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 내용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지은행 고객상담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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