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농지 임대 수탁 지원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최종 확인 2026.06.0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 내용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지은행 고객상담 1577-777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지은행 고객상담 1577-7770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지은행 고객상담 1577-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