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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최종 확인 2026.06.1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0세 이상 · 고령자, 농림축산어업인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지원 내용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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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처 061-338-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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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지은행처 061-338-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