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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농지규모화 지원

비농업인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최종 확인 2026.06.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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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매입 및 임차대상

  • (매입)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도)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임대)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3,000원/㎡(청년농은 38,50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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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지은행 고객상담 1577-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