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국 공공기관 기타현금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소관 한국전력공사 최종 확인 2026.02.05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지원 내용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전력공사/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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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전력공사/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