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청소년부터 수산분야 전문가 등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교육비 및 장학금 등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별도 공고에 따름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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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수산업 훈련연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지원 내용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최대 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선정 기준
청소년 어학연수 :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면접전형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선발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 면접심사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051-773-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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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051-773-5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