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 내용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선정 기준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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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