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경기 광역시도 현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3.23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031-8030-285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031-8030-2853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3.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031-8030-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