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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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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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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 내용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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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경기도상인연합회 031-442-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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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상인연합회 031-442-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