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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1.26
신청 기간
지원 사업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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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 내용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 031-8008-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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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 031-8008-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