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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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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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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

*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기타 부적격 사유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및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에서 확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① (채무조정 확정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② (개인회생 인가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내용

  • 대출과목 및 용도

①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② 고금리 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③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④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⑤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대출한도(만원) / 금리

(채무조정) ① ~ ④ 1,5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 ⑤ 1,000만원 이내, 부담금리 1.0%

(개인회생) ① ~ ⑤ 7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생활안정자금 등), 1.0%(학자금)

※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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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경기복지재단 031-267-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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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