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 광역시도 현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2.09
신청 기간
연초
자격 빠른 체크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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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지원 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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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