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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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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 국가보훈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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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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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3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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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