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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소관 경기도 여주시 최종 확인 2026.05.2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7세 · 다자녀, 아동·청소년,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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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 내용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031-887-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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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2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031-887-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