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소관 경기도 여주시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주시청 노인복지과 031-887-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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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주시청 노인복지과 031-887-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