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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입영지원금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

소관 경기도 포천시 최종 확인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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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세 ·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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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지원 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

지원근거 :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100,000원(본인 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App설치 및 회원가입, 휴대폰 번호 기재 필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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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포천시 시민안전과 031-538-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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