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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노숙인 구호 지원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소관 경기도 포천시 최종 확인 2026.02.0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031-53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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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정책과 031-538-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