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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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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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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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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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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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