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소관 산림청 최종 확인 2026.02.13
신청 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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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지원 내용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선정 기준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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