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물

토양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 내용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선정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 000-000-000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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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당지역 주민센터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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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 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