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물
토양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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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 내용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선정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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