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선정 기준
사업시행지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2259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