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소관 경기도 연천군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39세 ·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지원 내용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업개발과 031-83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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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업개발과 031-839-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