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소관 경기도 연천군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 031-839-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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