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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장애인

소관 경기도 의왕시 최종 확인 2026.05.1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의왕시 상하수과 031-34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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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의왕시 상하수과 031-345-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