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장애인
소관 경기도 의왕시 최종 확인 2026.05.1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의왕시 상하수과 031-34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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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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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의왕시 상하수과 031-345-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