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소관 경기도 의왕시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사업공고 시 안내
자격 빠른 체크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 내용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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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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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