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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소관 경기도 의왕시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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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 내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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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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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