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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소관 경기도 시흥시 최종 확인 2026.06.2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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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협손해보험 1644-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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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협손해보험 1644-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