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소관 경기도 남양주시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행정과 031-590-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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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행정과 031-590-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