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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게 지급

소관 경기도 구리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40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2021.1.4. 부터 입영(소집)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예정)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예정)자)

※ 입영(소집) 하기 전에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지원 내용

1. 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2. 신청대상 :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통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 지급기준일 : 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중 신청할 경우 입영일을 말함

3.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은 입영(소집)자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4.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5. 구비서류

1)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2)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제출)

*대리 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안전총괄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구리시 안전총괄과 031-55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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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구리시 안전총괄과 031-550-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