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3K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단독주택 1000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공동,단독
소관 경기도 구리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예비창업자,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지원 내용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환경과 031-55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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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환경과 031-55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