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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소관 경기도 고양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저소득, 청년, 한부모·조손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031-807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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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가족과 031-8075-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