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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 경기도 평택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031-8024-304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복지정책과 031-802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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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정책과 031-8024-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