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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소관 경기도 평택시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2026-04-06 ~ 2026-04-17 마감

자격 빠른 체크

19~39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청년정책과 031-8024-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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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4-06 ~ 2026-04-17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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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청년정책과 031-8024-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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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청년정책과 031-8024-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