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소관 경기도 광명시 최종 확인 2026.06.01
신청 기간

3~4월 중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광명시 도시농업과 02-268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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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3~4월 중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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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광명시 도시농업과 02-268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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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광명시 도시농업과 02-268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