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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소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조손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지원 내용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7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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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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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7